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🌸임신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국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. 이 사업은 가임력 검사를 통해 임신 전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, 난임 예방 및 조기 치료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
✅ 지원 대상
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:
- 20~49세 남녀 중 임신을 희망하거나 준비하는 자
-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혼, 예비부부도 포함
-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도 지원 가능
-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
🧪 지원 내용 및 금액
| 대상 | 검사 항목 | 지원 금액 |
| 여성 | 난소기능검사(AMH), 부인과 초음파 | 최대 13만 원 |
| 남성 | 정자정밀형태검사 | 최대 5만 원 |
● 1회 지원이며,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.
🔁 지원 횟수
생애주기별로 최대 3회까지 지원됩니다:은평구청+4공주시청+4강남구보건소+4
- 제1주기: 29세 이하
- 제2주기: 30~34세
- 제3주기: 35~49세공주시청+4강남구보건소+4은평구청+4강남구보건소+4공주시청+4고양시청+4은평구청+2서초구청 ::오늘 행복하고 내일이 기다려지는 서초::+2고양시청+2
각 주기별로 1회씩 지원 가능하며, 총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📝 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
-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
- 검사의뢰서 발급:
- 보건소에서 지원 결정 후 검사의뢰서 발급
- 검사 및 결과 상담:
-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진행
- 검사비 청구 및 지급:
-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를 통해 청구
📄 제출 서류
- 신청 시:
-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
- 개인정보제공동의서 (배우자 동의 포함)
- 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
- 사실혼 또는 예비부부의 경우 추가 서류 필요 (예: 청첩장, 사실혼 확인보증서 등)
청구 시:
- 검사비 청구서
-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
- 입금 계좌 통장 사본
📞 문의처
- 보건복지상담센터: ☎ 129
- 주소지 관할 보건소
🫶 복지로




📞 전화문의
● 보건복지상담센터 129
💻 관련 웹사이트
●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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