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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저소득층, 청년, 신혼부부, 고령자 등 주거 취약계층이 민간 주택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한국토지주택공사(LH)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, 이를 입주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.
🏠 사업 개요
- 지원 방식: 입주 희망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, LH 또는 지자체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, 이를 입주자에게 재임대합니다.
- 임대 기간: 최초 2년 계약 후, 2년 단위로 최대 9회까지 재계약 가능하여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.
- 대상 주택: 전용면적 85㎡ 이하의 주택(1인 가구는 60㎡ 이하)으로, 다가구, 단독, 다세대, 연립주택, 아파트 등이 포함됩니다.
👥 지원 대상
무주택 세대주로서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:서울주거상담+4국토교통부+4국토교통부+4
- 1순위:
-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
- 보호대상 한부모가족
- 주거지원 시급가구
- 장애인 등록증 보유자 중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% 이하인 자
- 65세 이상 고령자
- 2순위:
-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% 이하인 자
- 장애인 등록증 보유자 중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
또한, 부도 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, 보증 거절자, 긴급지원 대상자, 주거취약계층, 공동생활가정(그룹홈), 국가유공자 중 저소득자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.
💰 지원 내용
- 전세금 지원 한도:
- 수도권: 최대 1억 3,000만 원
- 광역시: 최대 9,000만 원
- 기타 지역: 최대 7,000만 원
- 입주자 부담금: 전세금의 5%를 입주자가 부담하며, 신혼부부Ⅱ 유형은 20%를 부담합니다.
- 임대료 수준: 보증금 300만
450만 원, 월 임대료 9만14만 원 수준으로, 주택 유형 및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📝 신청 절차
- 신청: 거주지 관할 시·군·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지원 요청 및 신고합니다.
- 대상자 선정: 지자체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LH에 통보합니다.
- 공급 신청 안내: LH가 지원 대상자에게 공급 신청 사실 확인 및 필요 서류 준비를 안내합니다.
- 주택 물색 및 계약: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, LH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합니다.
- 입주: 입주자는 해당 주택으로 입주합니다.
📝제출 서류
- 신청서
- 주민등록등본
- 가족관계증명서
- 소득 및 자산 관련 증빙서류
- 기타 해당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서류
📍참고 링크
- LH 전세임대 사업안내
- LH청약플러스
- 복지로 -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
🫶 복지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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