💵 2025년 개인지방소득세, 종합소득세 신고, 납부 방법 완벽 정리 가이드 , 예시내용첨부,계산하기
✅ 1. 개인지방소득세란?
개인지방소득세는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.
과거에는 종합소득세의 일부로 국세청에 한 번에 납부했지만, 2020년부터 독립세로 전환되어 지자체에 따로 납부해야 합니다.
✅ 3. 신고 및 납부 기간
- 신고 기간: 매년 5월 1일 ~ 6월 2일 (5월 31일 휴일)
- 납부 기간: 신고와 동시에 납부
🔹 1. 법적인 의무
-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정해진 납세 의무입니다.
- 소득이 있는 사람은 국가에 국세(예: 종합소득세)뿐만 아니라,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지방세를 납부해야 해요.
🔹 2.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·납부
- 대부분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하게 됩니다.
- 종합소득세의 약 10% 수준이 개인지방소득세로 부과돼요.
- 예: 종합소득세 100만 원 → 개인지방소득세 약 10만 원
🔹 3. 지역사회에 기여
-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(시·군·구)의 재원이 돼요.
- 이 재원은 지역 내 복지, 도로, 치안, 환경 등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에 사용돼요.
🔹 4.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
- 납부기한(보통 5월 31일)을 넘기면 가산세(무신고, 납부불성실 등)가 붙어요.(2025년은 6월 2일)
- 장기 미납 시에는 체납 처분(예: 압류) 등 불이익도 발생할 수 있어요.
💡 간단 요약
"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!"
개인지방소득세는 내가 사는 지역에 기여하는 세금이며, 법적으로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의무입니다.
✅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대상자
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:
1.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
- 프리랜서, 자영업자, 사업자
- 임대소득, 기타소득, 이자/배당 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
→ 보통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함께 신고·납부합니다.
2. 퇴직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납부자
- 퇴직금, 부동산·주식 등의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
→ 국세인 퇴직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납부 시,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.
3.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근로소득자
- 일반 직장인은 회사에서 연말정산하며 별도 납부 X
→ 하지만 2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거나, 기타소득이 따로 있을 경우는 신고 대상입니다.
❌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
-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으로 마무리된 직장인
- 소득이 없는 무소득자
- 비과세
💡 참고로
-
- 개인지방소득세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(시·군·구)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.
- 보통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면, 위택스나 지자체 세금 사이트로 자동 연동되어 쉽게 납부할 수 있어요.
💰 종합소득세란?
- 한 해 동안 개인이 벌어들인 다양한 소득을 합산해서 과세하는 세금이에요.
→ 국세(국가에 내는 세금)이고, 매년 5월에 신고·납부합니다.
💡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같이 내는 세금
- 개인지방소득세 (종합소득세의 10% 정도)도 같이 신고·납부!
✅ 누가 내야 해요?
1. 자영업자(개인사업자)
2. 프리랜서, 강사, 작가, 유튜버 등
3. 임대소득 있는 사람 (건물, 상가, 주택 등)
4. 기타소득 있는 사람 (원고료, 강연료 등)
5. 2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는 직장인 (중도 퇴사 후 재취업 등)
→ 이런 경우는 연말정산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.
📦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는 6가지 소득
소득 구분 |
예시 |
이자소득 | 예금, 적금 이자 등 |
배당소득 | 주식 배당금 등 |
사업소득 | 자영업자, 프리랜서 수입 |
근로소득 | 급여 (단, 연말정산으로 끝난 경우는 제외) |
연금소득 | 연금 수령액 (일부) |
기타소득 | 강연료, 사례비, 원고료 등 |
※ 이 6가지 소득 중 2개 이상 또는 일정금액 이상 있으면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.
🧾 1. 연말정산은 "한 직장" 기준! (이직, 중도퇴사, 재취업)
보통 직장인 한 명당 1개의 회사에서만 연말정산을 해요.
하지만 2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으면 소득이 여러 군데로 나뉘어 있어서 국세청이나 회사가 전체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요.
예시:
- 1~6월 A회사 근무 (퇴사)
- 7~12월 B회사 근무
→ A, B 양쪽 모두에서 급여를 받았지만 각 회사는 자기 회사 급여만 알고 연말정산을 해줍니다. - 두 군데에서 받은 급여를 합쳐서 ‘종합소득’으로 신고해야 하고, 이 종합소득에 대해:
- 종합소득세(국세)
- 개인지방소득세(지방세) 를 5월에 따로 신고·납부해야 해요.
📍 개인지방소득세는 왜 따로 내나요?
-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, 보통 그 10%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납부하게 되어 있어요.
- 그런데 2곳 이상 급여자는 연말정산만으로 지방세가 정확히 계산되지 않으니,
5월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와 함께 지방소득세도 신고·납부해야 합니다.
🧾 즉! 이런 흐름이 됩니다:
항목 | 어디에 신고? | 누가 계산해줌? | 비고 |
소득세(국세) | 국세청 (홈택스) | 회사 연말정산 / 본인 | 소득에 따라 차이 있음 |
지방소득세(지방세) | 지자체 (위택스, 지자체 홈페이지) | 연말정산 or 본인 | 상황에 따라 별도 신고 |
💰 연금소득도 종류가 있어요
연금 종류 |
연말정산 포함 여부 | 개인지방소득세 대상 여부 |
공적연금 (국민연금, 공무원연금 등) | ○ 포함 | ❌ 비과세 or 분리과세 (지방세 없음) |
사적연금 (연금저축, 퇴직연금 등) | ○ 일부 포함 | ✅ 종합과세 대상 → 지방세 부과 가능 |
✅ 핵심 포인트
공적연금은 거의 대부분 비과세 또는 원천징수로 정리 끝이라 개인지방소득세를 따로 납부할 일이 거의 없어요.
하지만 사적연금(연금저축, 퇴직연금 등)의 연간 수령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,
→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고
→ 자연스럽게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·납부 대상이 됩니다.
📌 예를 들어볼게요
- 연금저축에서 연 1,500만 원 이상 수령했다면?
- 이건 ‘기타 연금소득’으로 잡혀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
- 따라서 5월에 국세(종합소득세) + 개인지방소득세를 같이 신고해야 해요.
🤔 “나는 연말정산에서 이미 다 처리된 줄 알았는데요...?”
그럴 수 있어요! 그런데 연말정산은 근로소득 중심이기 때문에,
연금소득이 별도로 많은 경우엔 따로 신고해야 할 수도 있어요.
특히 아래에 해당하면 5월에 다시 신고해야 할 가능성 높아요:
- 연금소득 + 기타소득/사업소득이 있음
- 사적연금 수령액이 크다 (연 1,500만 원 이상)
- 2군데 이상에서 연금을 수령 중
🎯 결론 요약
✅ 연금소득이 단순 공적연금만 있다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X
✅ 하지만 사적연금이 많거나, 다른 소득과 합쳐질 경우,
→ 5월에 개인지방소득세 따로 신고·납부해야 합니다!
💸 1. 배당소득/이자소득은 원칙적으로 “과세대상”이에요
항목 |
예시 | 세금 종류 | 지방소득세 포함 여부 |
이자소득 | 예금이자, 채권이자 등 | 이자소득세(국세) + 지방소득세 | ✅ 포함 |
배당소득 | 주식 배당금, 펀드 수익 등 | 배당소득세(국세) + 지방소득세 | ✅ 포함 |
→ 기본적으로 원천징수 시 국세(15.4%) 중 **지방소득세 1.5%**가 자동으로 빠져나갑니다.
그래서 따로 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가 많아요.
그런데! "합산 과세 대상"이 되는 경우에는?
이자 + 배당 등 금융소득이 1년에 2,000만 원 초과할 경우,
→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고
→ 자연스럽게 개인지방소득세도 따로 신고·납부해야 합니다.
💵이걸 "금융소득 종합과세"라고 해요.
📌 예시로 설명하면:
상황 | 설명 | 개인지방세 납부 여부 |
금융소득 500만 원 | 전부 원천징수로 끝 | ❌ 별도 납부 없음 |
금융소득 2,500만 원 | 종합소득세 대상 → 5월에 신고 | ✅ 개인지방소득세도 납부 |
🧾 그러면 지방세는 얼마 정도?
- 종합소득세가 계산되면, 보통 그 금액의 10% 정도가 개인지방소득세로 나옵니다.
- 이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자동으로 계산돼요.
🎯 정리하면!
◾ 금융소득(이자·배당)이 2,000만 원 이하:
✅ 원천징수로 끝! 별도 지방세 신고 X
◾ 2,000만 원 초과:
✅ 종합소득세 신고 +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필요!
🧾 프리랜서·자영업자·사업자를 위한 개인지방소득세 안내
✅ 1. 왜 내가 내야 하나요?
프리랜서, 자영업자, 사업자는 월급 받는 직장인과 달리 ‘본인이 스스로 세금 신고' 해야 합니다.
👉 5월에는 국세(종합소득세)와 지방세(개인지방소득세) 둘 다 신고·납부해야 해요.
✅ 2. 대상자는 누구인가요?
구분 | 예시 |
프리랜서 | 강사, 디자이너, 작가, 유튜버, BJ, 번역가 등 |
자영업자 | 음식점, 미용실, 카페, 온라인몰 운영자 등 |
사업자 | 개인사업자 등록 후 매출 발생하는 모든 업종 |
✔️ 3.3% 원천징수만 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!
→ 1년에 한 번은 정산해서 세금 확정해야 해요 (5월 필수)
✅ 3. 어떻게 신고하나요?
- 홈택스(국세)에서 종합소득세 신고
- 신고 마치면 → 위택스(지방세)로 신고이동 자동 연계되어 신고,납부
- 개인지방소득세 자동 계산됨 → 납부만 하면 끝!
✅4.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?
- 신고 기간: 매년 5월 1일 ~ 6월 2일(2025년만)
- 납부 기간도 동일 (※ 미납 시 가산세 발생)
✅ 5. 도움되는 팁!
상황 | 꿀팁 |
세무 신고 너무 어렵다 | 홈택스 '모두채움 신고서' 사용 → 간편함 |
소득이 거의 없거나 적자 | 그래도 신고는 해야 함 (0원 신고 가능) |
바쁘다 | 세무대리인(세무사)에 맡겨도 OK |
✅ 6. 예시로 보는 세금 구조
항목 | 세율 | 설명 |
종합소득세 | 6%~45% | 소득 규모에 따라 누진세 적용 |
개인지방소득세 | 종소세의 10% | 종합소득세 100만 원이면 지방세 10만 원 |
✅ 7. 신고 안 하면?
📌 무신고 시 가산세 최대 20% + 납부불이익 발생합니다.
특히 지방세도 따로 추징돼요. 꼭! 신고하세요.
🎯 핵심 요약
프리랜서, 자영업자, 개인사업자는 ‘연말정산’이 아닌 ‘종합소득세 신고’ 대상자입니다.
프리랜서·자영업자·사업자는 국세(종합소득세)와 지방세(개인지방세)를 매년 5월 안에 꼭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!
🎤 강연료·사례비·원고료는 어떤 소득인가요?
항목 | 소득 구분 | 예시 |
강연료 | 기타소득 | 학교, 기관, 기업 강의 |
사례비 | 기타소득 | 인터뷰, 자문, 축사 등 |
원고료 | 기타소득 | 칼럼, 블로그 기고, 출판물 등 |
💵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?
- 보통 지급할 때 3.3%를 원천징수합니다.
- 소득세 3% + 지방소득세 0.3%
즉, 받을 금액의 96.7%만 수령하고,
3.3%는 지급자가 대신 세무서에 납부합니다.
❗그런데 왜 5월에 개인지방소득세를 또 내야 하나요?
3.3%는 잠정적 세금(선납 개념)일 뿐,
정확한 세금은 1년에 한 번 정산해야 해요!
▶️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반드시 신고·납부해야 해요:
-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 원 초과
- 다른 소득(근로, 사업 등)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
- 사업자가 강연료나 원고료를 추가로 받은 경우
✔️ 이때 종합소득세 + 개인지방소득세 모두 신고 대상!
🧾 정리: 강연료·사례비·원고료의 세금 처리
항목 | 내용 |
소득 유형 | 기타소득 |
지급 시 세금 | 3.3% 원천징수 |
연간 300만 원 이하 | 신고 선택 가능 (무신고로 종료 가능) |
연간 300만 원 초과 |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+ 지방세 신고 |
지방세 명칭 | 개인지방소득세 (종소세의 10%) |
📌 개인지방소득세는 어디서 납부하나요?
-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 → 신고이동 버튼을 누르면
자동으로 위택스(wetax.go.kr) 연동되어
개인지방세가 계산됨 → 납부만 하면 끝!
💡 예시 상황
- A씨는 2024년 한 해 동안
강연료, 원고료 등으로 총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. - 각각의 지급처에서 3.3% 원천징수 되었습니다.
-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(전업 프리랜서)
🔢 1. 수령액 계산
- 지급 총액: 5,000,000원
- 원천징수: 3.3% → 165,000원
항목 | 금액 |
총 지급액 | 5,000,000원 |
세금으로 미리 뗀 금액 | -165,000원 (소득세 150,000 + 지방세 15,000) |
실제 수령액 | 4,835,000원 |
기타소득이 300만 원 초과했기 때문에
→ 종합소득세 + 개인지방소득세 모두 신고·납부 대상입니다.
📉 3. 세금 정산 예시 (단순경비율 적용)
기타소득은 **필요경비 60%**로 간주해줍니다.
- 총소득: 5,000,000원
- 필요경비(60%): 3,000,000원
- 과세표준(과세 대상 소득) = 2,000,000원
💰 4. 실제 세금 계산
항목 | 계산식 | 결과 |
종합소득세 | 6% × 2,000,000 | 120,000원 |
개인지방소득세 | 종소세의 10% | 12,000원 |
이미 낸 세금 | 원천징수 165,000원 | -165,000원 |
→ 이미 낸 세금이 132,000원보다 많으므로
✔️ 환급 대상: 약 33,000원 환급
✅ 요약
- 연간 기타소득 500만 원이면
→ 종합소득세 120,000원 + 지방세 12,000원 수준 발생 - 이미 3.3% 원천징수로 더 많이 냈다면
→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!
🧮 근로소득 + 강연료(기타소득) 같이 복수소득이 있는 경우
💡예시 상황
- 근로소득: 연봉 3,000만 원 (연말정산 완료)
- 강연료: 연간 400만 원 (기타소득, 3.3% 원천징수)
🧮1. 기타소득 세금 계산
기타소득에 대한 계산은 필요경비 60%와 세율을 고려해야 합니다.
- 기타소득 과세표준:
- 강연료: 400만 원
- 필요경비 인정: 400만 원 × 60% = 240만 원
- 과세표준 = 400만 원 - 240만 원 = 160만 원
- 기타소득 세금 계산:
-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 = 160만 원 × 6% = 9만 6천 원
📈 2. 종합소득세 계산
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.
- 근로소득 과세표준:
- 연봉 3,000만 원 (이미 연말정산 완료)
- 기타소득 과세표준:
- 강연료로 160만 원이 과세표준
- 종합소득 계산:
- 종합소득 = 근로소득 + 기타소득 = 3,000만 원 + 160만 원 = 3,160만 원
- 세율 적용:
- 3,160만 원은 15% 구간에 해당합니다.
- 소득세 계산 = (3,160만 원 - 1,200만 원) × 15% + 120만 원 (기본공제)
= (1,960만 원 × 15%) + 120만 원 = 294만 원 + 120만 원 = 414만 원 (총 소득세)
📅 3. 원천징수 세액 확인
강연료 400만 원에 대해서는 3.3% 원천징수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.
- 원천징수액 = 400만 원 × 3.3% = 13만 2천 원
🧾 4. 최종 세액 계산
- 총 세액:
- 종합소득세: 414,000원
- 개인지방소득세: 41,400원
- 원천징수액: 132,000원 (이미 납부한 세금)
- 추가 납부해야 할 세액:
(414,000 + 41,400) - 132,000 = 323,400원
✅ 요약
항목 | 금액 |
기타소득 총액 | 400만 원 |
필요경비 인정 | 240만 원 |
과세표준 | 160만 원 |
소득세 | 9만 6천 원 |
종합소득세 | 414,000원 |
개인지방소득세 | 41,400원 |
원천징수 | 132,000원 |
추가 납부해야 할 세액 | 323,400원 |
🎯 최종 결론
323,400원은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입니다.
이 계산은 기타소득 + 근로소득을 종합하여 정확히 산출된 결과입니다.
🏦 예금, 적금 이자 소득세
💰 이자소득세 부과 원칙
- 이자소득:
- 예금과 적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모두 이자소득으로 분류됩니다.
- 예금, 적금, 채권 등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이자소득세의 대상이 됩니다.
- 세율:
- 이자소득세의 기본세율은 15.4%입니다.
- 이 중 소득세는 14%이고, 지방소득세는 1.4%입니다.
- 이자소득세의 기본세율은 15.4%입니다.
- 원천징수:
- 예금이나 적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로 자동으로 세금이 공제됩니다.
- 예를 들어, 1,000,000원의 이자가 발생한 경우:
- 이자소득세는 1,000,000원 × 15.4% = 154,000원입니다.
- 세금은 원천징수로 이미 은행에서 차감됩니다.
💸 이자소득세 계산 표
항목 | 내용 |
이자소득 종류 | 예금, 적금 이자 |
세금 부과 대상 | 이자소득 |
이자소득세 세율 | 15.4% (소득세 14%, 지방소득세 1.4%) |
원천징수 | 이자소득 발생 시, 자동으로 차감 |
이자소득세 계산 방법 | 이자금액 × 15.4% = 이자소득세 |
📈 예시 계산: 이자소득세
예시 1: 이자금액 1,000,000원
항목 | 금액 |
이자소득금액 | 1,000,000원 |
소득세 (14%) | 1,000,000원 × 14% = 140,000원 |
지방소득세 (1.4%) | 1,000,000원 × 1.4% = 14,000원 |
총 이자소득세 | 140,000원 + 14,000원 = 154,000원 |
실제 수령액 | 1,000,000원 - 154,000원 = 846,000원 |
🧾 세금 공제 후 실제 수령액
이자소득금액 |
이자소득세 (15.4%) | 실제 수령액 |
1,000,000원 | 154,000원 | 846,000원 |
500,000원 | 77,000원 | 423,000원 |
🧾 정리
- 이자소득세는 15.4% (소득세 14% + 지방소득세 1.4%)입니다.
- 예금과 적금의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로 세금이 자동으로 차감됩니다.
- 원천징수된 세금은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으며,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이 이미 차감된 금액이 적용됩니다.
📅 연말정산에 포함되는지 여부
- 예금과 적금의 이자소득은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- 원천징수로 이미 세금이 차감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.
- 다만,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,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소액 이자소득의 경우, 대부분 원천징수로 세금이 끝나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 없이 세금이 이미 부과된 상태입니다.
📋 주의 사항
- 이자소득세는 원천징수 방식으로 자동으로 차감되며,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- 이자소득이 큰 경우나 다른 소득과 합산해야 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