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🍼 출산 및 육아 관련 정부,지차체 지원금 (첫만남이용권, 부모급여,아동수당,양육수당,육아휴직)
지금, ON.
2025. 5. 1. 13: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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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출산지원금
- 지원 대상: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(지역마다 상이함)
- 지원 금액:
- 첫째아: 200만 원
- 둘째아 이상: 300만 원
- 지급 방식: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형태로 지급
- 사용 기한: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 가능
- 사용처: 유흥업소 및 사행업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.
2. 첫만남이용권
-
- 지원 대상: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
- 지원 금액:
- 첫째아: 200만 원
- 둘째아 이상: 300만 원
- 지급 방식: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형태로 지급
- 사용 기한: 아동 출생일로부터 2년간 사용 가능
- 사용처: 유흥·사행업종, 레저업종, 면세점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.
- 2025년 현재 첫째아의 경우 200만 원, 둘째아 이상은 3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3. 부모급여
- 지원 금액:
- 만 0세 아동: 월 100만 원
- 만 1세 아동: 월 50만 원
- 지급 방식:
- 가정 양육 시: 전액 현금 지급
- 어린이집 이용 시: 보육료 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
- 신청 방법: 복지로, 정부24,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
4. 아동수당
- 지원 대상: 만 8세 미만(0~95개월) 아동
- 지원 금액: 월 10만 원
- 특이 사항: 부모급여, 가정양육수당과 중복 수령 가능 .
5. 가정양육수당
- 지원 대상: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2세~취학 전 아동
- 지원 금액:
- 월 10만 원
- 장애아동의 경우 연령에 따라 월 10만~20만 원
6.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(지역마다 상이함)
- 지원 금액: 지자체별로 상이함
- 신청 방법: 거주지 시·군·구청에서 확인 및 신청
7. 산후조리비 지원
- 지원 금액: 출생아 1인당 100만 원 바우처 지급
- 신청 방법: 주민센터 방문 신청
8.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- 지원 대상: 출산 가정
- 지원 내용: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기 위해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지원 .
9. 육아휴직 급여
- 지원 내용:
- 첫 3개월: 통상임금의 100% 지급 (월 최대 250만 원)
- 4~6개월: 통상임금의 80% 지급 (월 최대 200만 원)
- 7~12개월: 통상임금의 70% 지급 (월 최대 160만 원)
- 부부 동시 육아휴직 시: 최대 3,900만 원 지급
- 신청 방법: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
10. 배우자 출산휴가
- 지원 내용:
- 휴가 기간: 기존 10일 → 최대 20일로 확대
- 사용 기한: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→ 120일 이내로 연장
- 분할 사용: 기존 1회 분할 가능 → 최대 3회 분할 사용 가능
- 급여 지원: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, 기존 5일분 급여 지원에서 전일(20일) 급여 지원으로 확대
- 신청 방법: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회사 인사팀 신청.
- 이러한 변경은 근로자들이 자녀 출산 시 더 많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또는 해당 지자체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📝 신청 방법
- 정부24 행복출산 서비스: 출생신고와 함께 여러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입니다 .
- 복지로 홈페이지: 부모급여, 아동수당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읍·면·동 주민센터: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,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📌 추가 정보
- 신청 방법: 출생신고 후 정부24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, 가까운 읍·면·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.
- 지급 시기: 신청 후 자격 확인을 거쳐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.
📊 2025년 기준 0~8세 아동 지원금 총정리표 (국가공통)
연령 (만 나이) | 첫만남이용권 | 부모급여 | 아동수당 | 가정양육수당 | 월 합계 (최대 기준) |
0세 (0~11개월) | 200만~300만 원 (1회) | 100만 원 /월 | 10만 원 | - | 110만 원 |
1세 (12~23개월) | - | 50만 원 /월 | 10만 원 | - | 60만 원 |
2세 (24~35개월) | - | - | 10만 원 | 10만 원 /월 | 20만 원 |
3세 (36~47개월) | - | - | 10만 원 | 10만 원 /월 | 20만 원 |
4세 (48~59개월) | - | - | 10만 원 | 10만 원 /월 | 20만 원 |
5세 (60~71개월) | - | - | 10만 원 | 10만 원 /월 | 20만 원 |
6세 (72~83개월) | - | - | 10만 원 | 10만 원 /월 | 20만 원 |
7세 (84~95개월) | - | - | 10만 원 | 10만 원 /월 | 20만 원 |
8세 (96개월~) | - | - | 지급 종료 | 지급 종료 | 0원 |
📝 설명 및 참고사항
- 첫만남이용권: 출생 시 1회 지급 (지역마다 상이함)
- 부모급여: 0세~1세까지 지원 (0세: 100만 원, 1세: 50만 원 /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로 대체)
- 아동수당: **0세~7세(만 8세 생일 전)까지 매달 10만 원 지급
- 가정양육수당: 어린이집, 유치원 등 미이용 시 지급 (2세 이상부터 적용)
📌 주의할 점
-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은 중복 불가합니다. (지역마다 상이함)
- 지자체(예: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등)의 추가 수당은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.
🍼 강원특별자치도 출산 및 육아 관련 정부 지원금
1. 첫만남이용권
- 지원 대상: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
- 지원 금액:
- 첫째아: 200만 원
- 둘째아 이상: 300만 원
- 지급 방식: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형태로 지급
- 사용 기한: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 가능
- 사용처: 유흥업소 및 사행업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.
2. 부모급여
- 지원 대상: 만 0세~1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
- 지원 금액:
- 만 0세(0~11개월): 월 100만 원
- 만 1세(12~23개월): 월 50만 원
- 특이 사항: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가정에 지원되며,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3. 아동수당
- 지원 대상: 만 8세 미만(0~95개월) 아동
- 지원 금액: 월 10만 원
- 특이 사항: 부모급여, 가정양육수당과 중복 수령 가능.
4. 가정양육수당
- 지원 대상: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2세~취학 전 아동
- 지원 금액:
- 월 10만 원
- 장애아동의 경우 연령에 따라 월 10만~20만 원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+6
🟡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정책
1. 강원도 육아기본수당
- 지원 대상: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의 보호자 중 도내 1년 이상 거주자 (지역마다 상이함)
- 지원 금액:
- 1~3세: 월 50만 원
- 4~5세: 월 30만 원
- 6~7세: 월 10만 원
- 지급 방식: 현금 지급
2. 산후조리비 바우처
- 지원 대상: 출산한 산모
- 지원 금액: 최대 50만 원
- 지급 방식: 바우처 형태로 지급.
📊 2025년 강원도 0~8세 아동 지원금 총정리 (국가 공통)
연령 (만 나이) | 첫만남이용권 | 부모급여 | 아동수당 | 가정양육수당 | 월 합계 (최대 기준) |
0세 (0~11개월) | 100만원이상 |
100만원 |
10만 원 | - | 110만 원 |
1세 (12~23개월) | - | 50만 원 /월 | 10만 원 | - | 60만 원 |
2세 (24~35개월) | - | - | 10만 원 | 10만 원 /월 | 20만 원 |
3세 (36~47개월) | - | - | 10만 원 | 10만 원 /월 | 20만 원 |
4세 (48~59개월) | - | - | 10만 원 | 10만 원 /월 | 20만 원 |
5세 (60~71개월) | - | - | 10만 원 | 10만 원 /월 | 20만 원 |
6세 (72~83개월) | - | - | 10만 원 | 10만 원 /월 | 20만 원 |
7세 (84~95개월) | - | - | 10만 원 | 10만 원 /월 | 20만 원 |
8세 (96개월~) | - | - | 지급 종료 | 지급 종료 | 0원 |
참고사항:
- 첫만남이용권: 출생일 기준 첫째아에게는 200만 원, 둘째아 이상에게는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.(지역마다 상이함)
- 부모급여: 첫째아에게는 월 100만 원, 둘째아 이상에게는 월 50만 원이 지급됩니다.
- 아동수당: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.
- 가정양육수당: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아동에게 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.
🗂️ 강원특별자치도 시·군별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 (2025년 기준)
시·군 | 첫째아 | 둘째아 | 셋째아 | 넷째아 이상 | 비고 |
화천군 | 없음 | 없음 | 없음 | 없음 | - |
양양군 | 100만 원 | 300만 원 | 500만 원 | 500만 원 | 다자녀 가정 적극 지원 |
정선군 | 100만 원 | 300만 원 | 500만 원 | 500만 원 | 셋째 이후 분할 지급 |
평창군 | 100만 원 | 200만 원 | 300만 원 | 점진적 증가 방식 지원 | 점진적 증가 |
강릉시 | 30만 원 | 50만 원 | 100만 원 | - | 도시지역, 일부 무상보육 지원 |
춘천시 | 없음 | 없음 | 없음 | - | 별도 장려금 없음 |
📝 참고사항
- 부모급여: 2024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,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,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이 지급됩니다. (지역마다 상이함)
- 육아기본수당: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, 12개월
47개월은 월 50만 원, 48개월71개월은 월 30만 원, 72개월~95개월은 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. - 아동수당: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.
- 가정양육수당: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24개월 이상~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.
- 주의사항:
- 부모급여와 육아기본수당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.
-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.
- 지자체별로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으므로, 거주하시는 시·군의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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